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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종회

장학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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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규정

장학위원회 규정

獎學委員會 規程

 

 

 

(2026년 2월 5일 개정)

 

제 1조(명 칭) 본 장학회는 파평윤씨 태위공파 교리공 장학회라칭한다.

제 2조(사무소) 본 장학회의 사무소는 의정부시 동일로546(신곡동)에 종회사무실을 둔다.

제 3조(목 적) 본 장학회 설립은 파평윤씨 교리공파 교리공 종회 규약 제3조5항과 제16조에 따라 종친 간에 숭조돈목(崇祖 敦睦)의 정신을 함양하고 종회의 발전을 도모 하며, 자손들의 면학을 장려하고 인재를 양성함에 그 목적을 둔다.

4조(사 업) 본 장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회 운영

2. 기타 장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5조(위원회) 본 장학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위 원: 5인 이내(사무국장1)  

4. 총 무: 1인,  총 (8명)

제 6조(임원의 선임) 장학회장은 종회장을 겸임하며 기타임원(부회장,위원)은 장학위원으로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회장이 임원(부회장.이사)과 대의원중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 장학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무)

1. (회장) 회장은 본 장학회를 대표하고 통할(統轄)하며, 제반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임무를 대행하고 본 위원회에서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갖는다.

3. 총무는 제반사무와 장학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4.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장학생의 선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9조(의결사항) 본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액 결정

3.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단, 장학금 예산액 등 주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본 장학회의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회 의)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장학회): 정기총회는 매년 8월중에 개최하고 장학업무에 관한 기획과 심사를 하며 당해 연도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을 결정한다.

1.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임원의 보수) 무보수로 하되 회의 소집 시 종원 여비지급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학생의 자격과 선발기준) 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에 대한 자격과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파평윤씨 교리공파 종친의 자녀로서 대학(4년제, 2년제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

2022년 고등교육법 및 기타법령(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의한 재학생을 둔 종친자녀

※제 외: 외국인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직업훈련원, 대학부설 전문과정,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2.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고아, 또는 조부모 슬하인 자

제14조(선발방법) 본 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소문중 임원(고문.부회장,이사.대의원)1인 이상을 추천 받아 신청하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함께 제출한다.

2, 제13조 2항에 해당되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본 등 각 해당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한다.

3. 매년 장학금신청서(추천서), 선발자격 등 세부내용은 종중(장학회)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공지한다.

제15조(특례장학금)가정형편이 어려운 종친 자녀의 경우 제14조의 신청서류(기초생활수급자)에 의거 특례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파평윤씨태위공파교리공 종친의 자손이 아닌 자와, 의붓 아들이나 딸로 성이 다른 자

2. 종중재산을 갈취하였거나 사익을 취한자의 자녀

3, 교리공파 종친으로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종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음해한 자의 자녀

제17조(지급횟수)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세대당 2명이상 신청자기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1명만 지급한다,

제18조(지급액) 지급액은 예산액과 신청자 수, 수업료 인상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9조(지급방법) 1.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질병 등 부득히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장학회의 사전 승락을 얻어 부모가 대리참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 본 장학회 총무는 지급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입증서류와 함께 보관하며 비 왕래자에게는 대상자의 부모의 통장에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지급시기) 본 장학회 장학금은 7월중 신청을 받아 8월중에 지급한다.

제21조(장학금 재원) 장학금 재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1. 장학금은 매년 정기총회 예산서의 당해 연도 세입액 10%이내에서 충당하되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

2. 종친 또는 제3자가 장학회의 뜻을 같이하여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장학금 지급액에 포함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제22조(회계년도)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보  칙

1,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장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산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사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